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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인력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애인을 고용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력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파견한다.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력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 급여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급여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경우, 지급한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면「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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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2019.01.26 회신), "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93)
- 원 제목
-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