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북한 항행선박 승무원의 비과세급여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5회신일 2007.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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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2

비과세는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에 한정된다.

북한지역 항행선박 승무원이 받는 보수 중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에 한정된다. 승무원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무원이 승선한다. 승무원은 해당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승무원의 비과세급여 범위.

회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5 (2007.04.12 회신), "북한 항행선박 승무원의 비과세급여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83)
원 제목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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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