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표자 급여·상여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표자 급여·상여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고 대표자에게 급여·상여 등을 지급한다. 종중은 선영 유지보수비 등 고유목적사업 비용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89, 2006.04.18, 소득46011-1876, 1995.07.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89, 2006.04.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ㆍ개축비ㆍ증축비ㆍ공사비 등)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876, 1995.07.08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가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이 때, 당해 법인 아닌 단체가 그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 등은 당해단체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공제는소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대표자 급여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489(2006.04.18) 및 소득46011-1876(1995.07.08)을 참고한다.
1.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4.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소득공제는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공제는소득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876 건축사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나?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2007.07.11 회신), "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97)
- 원 제목
- 종중 부동산임대 필요경비 계산시 대표자 급여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