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50회신일 2009.03.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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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 1999.03.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0 (2009.03.27 회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66)
원 제목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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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