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회신일 2008.05.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8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은 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은 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외국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각각 급여를 받는다. 거주자는 외국법인 급여에 관하여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회답

1.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합니다.

2. 외국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2008.05.08 회신),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62)
원 제목
미국법인 및 중국 등 사무소의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