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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조정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급여인지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또는 급여 외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11, 2007.06.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 등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11, 2007.06.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11, 2007.06.1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2601 심판결정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6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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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25 (2010.05.27 회신), "부당해고 조정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39)
- 원 제목
- 해고무효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