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직자가 받은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99회신일 2009.10.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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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직자가 받은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판결이나 화해로 복직한 근로자가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해고기간의 근로 제공 대가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별도의 배상 또는 위자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명예실추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화해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가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배상·위자료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99 (2009.10.16 회신), "복직자가 받은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66)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복직한 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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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