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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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4건 · 20/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 시내출장비도 별도로 받을 때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에 든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3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졸업 후 갚은 등록금 융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등록금 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융자금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재학 당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융자금의 상환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 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상의 대학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1995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1995년도까지 지급된 해당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 주휴·월차수당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 부터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했다.

근거 법령·조문
958 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의료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 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인 의료비를 다른 근로소득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소득세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소득세법1996.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1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에 본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비용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해당 월수로 나눠 다른 차량비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2 유치원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상 가족의 유치원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치원 원아인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964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소득세-199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다.

965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치료비·여행경비·업무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와 나머지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식사는 당시 규정상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였으나 1996.01.01 이후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6 사용주가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나 식사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식과 석식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식사와 식사를 받지 않는 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관련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5.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다.

968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경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종전의 정보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69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95.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0 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5.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연말 추가 지출분은 증빙 제출로 재정산하거나 소득세 확장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971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근로소득의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식수술비가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면 의료비로 본다. 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직책수행비는 과세되는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직책수행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출장일수, 예산 범위, 기관운영·직책수행·사업추진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73 매월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
소득세-1995.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정보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음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974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도 제외되나?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199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 제외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하지만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975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소득세의료법199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6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의 5/100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에 낸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7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5.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는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속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초과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써 과세대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교원이 소속대학 이외의 타 대학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액계산시 당해 교원의 급여합계액에 포
소득세소득세법199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가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속대학의 초과강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타 대학 급여는 해당 급여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대학 급여의 제외는 비과세 연구보조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 휴가를 못 쓴 기간의 연차수당은 언제 과세하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지급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는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 급여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 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내출장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월정액 교통비 외에 출장 때마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월정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1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2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1995.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가족이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때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83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
소득세소득세법1995.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한 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가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에도 법률혼 관계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986 직무상 과제의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지급받는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이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상 직무로 수행한 과제의 연구지원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연구보고서 제출 대가인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자료수집·조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7 기관운영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 및 실제 사용이 분명한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8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199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 학교의 성질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989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감사업무등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 공무원의 월정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책 수행에 드는 제 잡비로 지급되는 세출예산204목의 종전 판공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 사망한 모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5.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사망일 전일에 실제 부양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실제 부양 여부와 의료비 부담 사실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92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
소득세-1995.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다른 근로자는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여부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93 외국 학교에 낸 자녀 수업료도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
소득세-199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다.

994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빌리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 제외 대상과 자금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빌려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 전에 자금을 빌리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1994.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하는 사택임차료가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사명의로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는 제외되지만 근로자 명의 주택의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포함된다.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 임차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96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저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7 퇴직 후 발생한 비용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4.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은 퇴직일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퇴직 이후 발생했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98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9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인가?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당해 운
소득세-1994.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내고 갖는 초과 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기사의 근로소득에 모두 포함된다. 매일 정액을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전제된다.

1,000 택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도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택시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세-1994.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뒤 갖는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기사에게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정액 납입 후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계약이 전제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