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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월정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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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책 수행에 드는 제 잡비로 지급되는 세출예산204목의 종전 판공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에게 직책 수행에 필요한 제 잡비로서 업무추진비가 매월 지급된다. 해당 비용은 세출예산204목의 종전 판공비이다.
질의요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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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2 (1995.01.11 회신), "공무원의 월정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8)
- 원 제목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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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