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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인 의료비를 다른 근로소득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소득세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비영주증상 환자는 소득이 있는 가족이고, 다른 가족에게 근로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의료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 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 제61조의3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 있는 의료비영주증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기재된 의료비영주증상의 의료비를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 제61조의3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 있는 의료비영주증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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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8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8)
- 원 제목
-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의료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