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인 의료비를 다른 근로소득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소득세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비영주증상 환자는 소득이 있는 가족이고, 다른 가족에게 근로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의료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 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 제61조의3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 있는 의료비영주증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기재된 의료비영주증상의 의료비를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 제61조의3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 있는 의료비영주증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8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8)
원 제목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의료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