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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과제의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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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출 대가인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일상 직무로 수행한 과제의 연구지원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연구보고서 제출 대가인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자료수집·조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활동 종사 근로자가 일상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연구지원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지급받는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이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비 명목의 금액(연구지원비)은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과제의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조사활동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활동 종사 근로자가 일상 직무에 따라 수행한 과제의 연구지원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는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것으로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과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조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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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26 (1995.03.15 회신), "직무상 과제의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6)
- 원 제목
- 연구활동 근로자의 일상적인 직무관련 연구비는 근로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