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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자가운전보조금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내출장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월정액 교통비 외에 출장 때마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월정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지 않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출장 횟수나 거리별 실비가 아닌 월정액으로 지급했다. 월정액 교통비를 받는 종업원에게 출장 때마다 별도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당해 월정액교통비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등 소득세법기본통칙 3-2-43...31 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다의 경우와 같이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시마다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교통비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 교통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당해 월정액교통비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등 소득세법기본통칙 3-2-43...31 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다의 경우와 같이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시마다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교통비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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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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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6 (1995.06.20 회신), "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5)
- 원 제목
-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자기소유차량으로 출장업무를 수행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