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다른 근로자는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다른 근로자는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여부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부양가족이 두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그중 한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여 그중 한 사람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0)
원 제목
남편은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은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