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보험료 공제를 누락하였다. 이후 보험료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제4항(→§70④)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58)에 규정한 보험료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보험료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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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64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6)
원 제목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