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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가족의 유치원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상 가족의 유치원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치원 원아인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교육법에 의한 학교(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거주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거주자 본인이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아인 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였다. 대상 가족은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 2인 이내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2인이내)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이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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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2 (1996.01.10 회신), "유치원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16)
- 원 제목
-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