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4회신일 1996.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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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9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지급받는다. 보합금 정산으로 선원이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지급받은 금액은 그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보합금의 정산으로 인하여 선원이 그 보합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

회답

보합금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합금 정산으로 선원이 그 보합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가 수입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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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4 (1996.03.09 회신),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52)
원 제목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은 보합금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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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