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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책수행에 드는 경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경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종전의 정보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직급보조비가 매월 지급된다. 해당 직급보조비는 종전의 정보비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에게 직책수행 경비로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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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14 (1995.12.19 회신),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68)
- 원 제목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