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8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31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ㆍ의약부외품ㆍ화장품ㆍ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ㆍ보관ㆍ수입ㆍ판매(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6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의료비를 지출한다. 이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의료7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에 따른 의료비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에 적용한다.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가 이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6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7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약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17 (1995.10.20 회신),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75)
- 원 제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의 의료비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