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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7.10.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10.07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호적상 배우자가 존재한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7.10.07 · 미확인 · 재삼46014-2373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호적상 배우자가 존재한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5.08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4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4.28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1-55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가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에도 법률혼 관계가 요구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