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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 중 한 근로자가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관련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19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3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소득세법 (19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3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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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15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69)
- 원 제목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