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하면서 식대를 지급받았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소득세법 제20조(종전 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종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첫째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808, ‘1995.05.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질의2 둘째,셋째,넷째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는 식대가 과세되는지.
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출장 시 지급받는 식대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에서 현지에서 실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경정 시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 공제되면 같은법 제22조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5 (1996.01.31 회신),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13)
- 원 제목
- 출장시 지급하는 식대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