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96회신일 1995.12.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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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1

이식수술비가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면 의료비로 본다.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근로소득의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식수술비가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면 의료비로 본다. 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하 이식수술비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로 본다.

이유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96 (1995.12.01 회신),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1)
원 제목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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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