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72회신일 1995.12.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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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2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의 적용.

회답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72 (1995.12.22 회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5)
원 제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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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