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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의 적용.
회답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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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72 (1995.12.22 회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5)
- 원 제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