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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직책수행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직책수행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출장일수, 예산 범위, 기관운영·직책수행·사업추진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받았다. 기관장 등은 예산 범위에서 업무추진비와 직급별 직책수행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관장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질책수행비(종전의 정보비)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무원이 출장일수에 따라 받는 출장여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직급별 직책수행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2. 예산 범위에서 기관운영·직책수행·사업추진을 위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는 업무 관련 경비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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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70 (1995.11.28 회신),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직책수행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5)
- 원 제목
- 지방공무원에게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