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도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58회신일 1995.10.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도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4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하지만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 제외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하지만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개인형보험 또는 부부형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부부형보험에서는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이다.

질의요지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을 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8 (1995.10.24 회신),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46)
원 제목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