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망한 모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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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한 모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일 전일에 실제 부양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사망일 전일에 실제 부양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실제 부양 여부와 의료비 부담 사실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공제대상의료비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동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양사실 및 의료비부담사실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망한 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은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한 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그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부양사실과 의료비 부담사실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9 (<time datetime="1995-01-10">1995.01.10</time> 회신), "사망한 모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80)
원 제목
4남은 사망한 “모”의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