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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저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급학교의 교장 등에게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직책수행 제잡비가 매월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세출예산 204목의 직급별 업무추진비로서 종전의 정보비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장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한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저축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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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99 (1994.12.13 회신),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7)
- 원 제목
- 직급별 업무추진비(종전 정보비)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