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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1994년에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연말 추가 지출분은 증빙 제출로 재정산하거나 소득세 확장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비를 1994년 12월 31일 지급하고 1995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는 상황이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참고로 당해연도 12월분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31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여 재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장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전년도 지출액을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해당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한 뒤 12월 31일까지 추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 등이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 재정산할 수 있다. 이때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장신고를 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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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88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64)
- 원 제목
- 1994.12.31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