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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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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가족이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가족이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때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 외국인 거주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신청시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 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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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17 (1995.06.14 회신),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20)
- 원 제목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