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13회신일 1995.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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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9

식사대와 나머지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식사는 당시 규정상 비과세된다.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치료비·여행경비·업무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와 나머지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식사는 당시 규정상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였으나 1996.01.01 이후에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고 본인부담치료비를 부담했다.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 여행경비를, 관리자에게 매월 정액 업무활동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1996.01.01 이후부터는 과세)

2. 질의 2,3,4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치료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성격으로 지급하는 여행경비, 관리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활동비 명목의 금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의 과세 여부.

2. 선물,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치료비, 장기근속직원의 포상성 여행경비 및 관리자의 정액 업무활동비 과세 여부.

회답

1. 식사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부터는 과세된다.

2. 선물,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치료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여행경비 및 관리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활동비 명목의 금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13 (1995.12.19 회신),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67)
원 제목
종업원에게 식사제공시 식사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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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