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0회신일 1996.01.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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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9

관련 비용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회사 업무에 본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비용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해당 월수로 나눠 다른 차량비와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와 수리비를 받았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에서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와 차량수리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전체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봅니다. 시외출장에 직접 든 유류대와 통행료 등은 제외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의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3.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와 차량수리비 등과 합하여 월 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0 (1996.01.29 회신),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96)
원 제목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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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