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82회신일 1995.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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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3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재해보장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불입한다. 만기에는 사용인이 그 불입액을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 불입하고 만기에 당해 불입액을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동 보험료불입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10호 본문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연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회답

보험료불입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10호 본문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동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연 50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82 (1995.12.23 회신),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6)
원 제목
만기에 환급되는 단체재해보장보험 보험료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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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