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5.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국내 근로소득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교육자재대·스쿨버스비·과외수업비·식대·기부금 등 개인적 부담비용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3-4128

국내 근로소득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교육자재대·스쿨버스비·과외수업비·식대·기부금 등 개인적 부담비용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3-23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 학교의 성질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