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휴가를 못 쓴 기간의 연차수당은 언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90회신일 1995.06.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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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8

이 급여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 급여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연차수당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지급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는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연간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연차수당 등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지급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는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받은 연차수당 명목 급여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추가로 받는 수당을 말한다. 질의의 급여는 유급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90 (1995.06.28 회신), "휴가를 못 쓴 기간의 연차수당은 언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0)
원 제목
연차수당에 대한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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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