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기사의 근로소득에 모두 포함된다.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내고 갖는 초과 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기사의 근로소득에 모두 포함된다. 매일 정액을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한다. 실제 운송수입과 정액의 차액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택시운송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전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을 갖는 경우 그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택시운송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해당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05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3)
원 제목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