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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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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로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는 제외되지만 근로자 명의 주택의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포함된다.
회사가 부담하는 사택임차료가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사명의로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는 제외되지만 근로자 명의 주택의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포함된다.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 임차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자기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일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임차료를 지출한다.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그 임차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자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부담하는 사택임차료가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자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410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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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5 (1994.12.21 회신),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24)
- 원 제목
- 사택임차료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