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월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79회신일 1995.11.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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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월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3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음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정보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음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업무추진비 등 유사한 명목의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했다.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는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매월 정액 지급액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43조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79 (1995.11.03 회신), "매월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56)
원 제목
정보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동 정보비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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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