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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수당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되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규정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했다. 질의 2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 부터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회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간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및 월차·연차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시기.
2. 별도 질의의 처리 상황.
회답
1.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질의 2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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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7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주휴·월차수당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7)
- 원 제목
- 일정금액 비과세하던 주휴, 월차수당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