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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6.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6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16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융자금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재학 당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융자금의 상환액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