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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6.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6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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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16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융자금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재학 당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융자금의 상환액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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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