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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2. 최신 회답1999.0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9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64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