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학교에 낸 자녀 수업료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0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학교에 낸 자녀 수업료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학교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학교의 성질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요구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납부한 자녀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자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03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외국 학교에 낸 자녀 수업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76)
원 제목
자녀들의 외국학교에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