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88회신일 1995.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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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0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인가?

회답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8 (1995.06.20 회신),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6)
원 제목
교통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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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