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0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 시내출장비도 별도로 받을 때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에 든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05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49)
원 제목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별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