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주가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주가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식과 석식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나 식사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식과 석식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식사와 식사를 받지 않는 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을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199.01.01 이후부터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식사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또는 지급하는 식사대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199.01.01 이후부터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식사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12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사용주가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66)
원 제목
식사대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