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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특별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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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의 5/100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학술연구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의 5/100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에 낸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다.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중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5/100 한도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4호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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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2 (1995.10.17 회신),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95)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