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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 및 실제 사용이 분명한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유직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자유직업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제공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ㆍ재단ㆍ무용ㆍ요리 및 바둑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ㆍ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ㆍ증권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협의회 의장에게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다. 해당 금액에는 매월 정액지급액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한 사용목적 및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매월 정액지급액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지급한도액 등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지급액은 매월 정액지급액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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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7 (<time datetime="1995-02-10">1995.02.10</time> 회신), "기관운영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8)
- 원 제목
-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