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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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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61조의3(→§52①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해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별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 요건.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61조의3(→§52①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해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별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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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74 (1995.12.15 회신),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59)
- 원 제목
- 의료비증빙서류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