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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한 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소득도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산출세액이 변동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X당해연도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 근로소득금액X20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100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X당해연도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 근로소득금액X20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1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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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4 (<time datetime="1995-06-03">1995.06.03</time> 회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8)
- 원 제목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