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발생한 비용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5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발생한 비용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은 퇴직일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은 퇴직일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퇴직 이후 발생했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등이 퇴직 이후에 발생하였다. 이를 퇴직일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퇴직일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 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50 (<time datetime="1994-11-30">1994.11.30</time> 회신), "퇴직 후 발생한 비용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49)
원 제목
기부금등의 추후 정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