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ㆍ종류등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1995년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때에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ㆍ종류등은 199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7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48)
원 제목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